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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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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이선스 호환성은 집합 저작물, 결합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서로 다른 라이선스 하에 있는 저작물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반드시 호환되지 않아 혼합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결합 저작물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라이선스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유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는 서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GPL과의 호환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콘텐츠에 널리 사용되지만, 모든 조합이 서로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라이선스가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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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호환성
라이선스 호환성
일반적인 정보
정의라이선스 호환성은 여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 소프트웨어 간의 코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법적 가능성이다.
중요성라이선스 호환성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장려하고, 개발자가 기존 코드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시GPL 호환 라이선스와 비호환 라이선스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호환성
GPL 호환 라이선스BSD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
GPL 비호환 라이선스다른 조건이 있는 아파치 라이선스 2.0 (Apache License 2.0)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 제외)
고려 사항
라이선스 조건라이선스 간의 호환성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각 라이선스에 포함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소프트웨어 사용, 수정 및 배포 방식을 규정한다.
상호 운용성라이선스 호환성은 다른 라이선스 하에 있는 코드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
유형
단방향 호환성라이선스 A의 조건이 라이선스 B의 조건과 호환되어 라이선스 B 하에 있는 코드를 라이선스 A 하에 있는 코드와 결합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한 경우
양방향 호환성두 라이선스의 조건이 서로 호환되어 각 라이선스 하에 있는 코드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기타
라이선스 확산너무 많은 라이선스가 존재하면 라이선스 호환성이 저하될 수 있다.

2. 라이선스 호환성의 정의 및 종류

라이선스 호환성은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소프트웨어 코드를 결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모든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서로 호환되는 것은 아니며, 라이선스가 호환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코드를 혼합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96][97]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라이선스가 "수정된 버전은 모든 광고 사항에서 개발자를 언급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수정된 버전은 추가적인 저작자 표시 조건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두 패키지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충족될 수 없어 호환되지 않는다.[95]

라이선스 호환성은 "집합 저작물", "결합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집합 저작물 라이선스 호환성: 다양한 라이선스 하에 있는 저작물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더 강력한 정의의 라이선스 호환성: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며, "2차적 저작물" 전체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2. 1. 결합 저작물의 종류

결합 저작물은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다( 재라이선스를 피함).[4]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구성 요소( 바이럴 속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음)를 포함하는 결합 저작물을 만들려면 적절한 격리/분리가 유지되어야 한다.[11]

개별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스 코드 파일의 경우, 여러 개의 상호적이지 않은 라이선스(예: 허용적 라이선스 또는 자체 소유 코드)를 분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컴파일된 프로그램은 재라이선스될 수 있다(하지만 필수는 아님). 이러한 소스 코드 파일 분리는 카피레프트/상호 라이선스(예: GPL)의 경우 너무 약하며, 전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하여 상호 라이선스에 따라 재라이선스해야 한다.

바이너리 객체 코드(정적 연결)를 사용하여 연결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이다. 이 경우 결과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프로세스 및 주소 공간의 일부이다. 이는 "약한 카피레프트/표준 상호" 결합 저작물(예: LGPL 라이선스)은 충족하지만, "강한 카피레프트/강한 상호" 결합 저작물은 충족하지 않는다. 정적 및 동적 연결을 포함한 연결이 강한 카피레프트 저작물의 파생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5][6][7][8]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9][10]

"강한 카피레프트" 모듈이 있는 결합 저작물의 경우 더 강력한 격리가 필요하다. 이는 자체 프로세스로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바이너리 ABI 또는 기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통신을 허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6] 예로는 Bionic을 통한 Android의 커널 공간 대 사용자 공간 분리 또는 강한 카피레프트 커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바이너리 블롭이 포함된 리눅스 배포판이 있다.[11][12]

일부 도메인에서는 격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분쟁 중인 도메인이 있으며, 현재까지 법원에서 테스트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5년 SFC는 VMware를 상대로 로드 가능한 커널 모듈(LKM)이 GPL'd 리눅스 커널의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진행 중인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13][14]

예를 들어, 한쪽 라이선스가 "수정 버전은 임의의 광고 사항에서 개발자를 언급해야 한다" (원본 BSD 라이선스의 홍보 조항)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 라이선스에서는 "수정 버전에는 추가적인 일체의 고지 요구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한쪽 라이선스로 허가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른 쪽 라이선스를 채택한 것과 조합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결합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배포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두 패키지의 라이선스는 비호환(서로 양립하지 않는 ''incompatible'')이라고 한다. 하지만, 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두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허가받으면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저작자뿐만이 아님에 주의)는 각 소프트웨어(특히 대규모 FLOSS)에 다수 존재할 수 있다.[86]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 승인된 임의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호환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라이선스 하에 허가된 소스 코드를 혼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질라 공중 허가서(MPL) 1.0 또는 1.1 하에 릴리스된 코드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로 허가된 코드를 혼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GPL 또는 MPL 1.0~1.1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두 라이선스는 OSI, FSF 양쪽 모두에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질라(Mozilla) 제품은 MPL과 GPL 등을 포함하는 멀티 라이선스로 허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다. 몇몇 자주 사용되는 라이선스에 호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목록이 존재한다.[87][88]

3. FOSS 라이선스 호환성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서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 소스 코드를 합법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질라 공용 허가서(MPL) 1.1 버전과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모두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 둘을 결합한 소프트웨어는 두 라이선스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는 배포할 수 없다.[96][97]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라이선스가 "수정된 버전은 모든 광고 사항에서 개발자를 언급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수정된 버전은 추가적인 저작자 표시 조건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두 패키지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두 패키지의 결합을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없다.[95]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다른 라이선스 간의 호환성은 종종 단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즉,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등)는 독점 상업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독점 라이선스와도 호환되지 않는다.[20][21] 이러한 특징은 아파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아파치 재단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뛰어난 호환성을 갖는 라이선스의 예로는 Artistic License 2.0이 있다. 이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를 다른 모든 FOSS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5]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CDDL)는 GPL 라이선스와 BSD/MIT 허용 라이선스 사이의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CDDL은 소스 코드 파일들을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결과 바이너리를 다른 라이선스로 판매할 수 있게 한다.[26][27][28]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등에서는 라이선스 확산과 FOSS 생태계 내 라이선스 비호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GPL과의 호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29]

3. 1. GPL 호환성

FOSS 생태계에서 라이선스 비호환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GPL과의 호환성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29] MIT/X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 (3조항 및 2조항 형식, 원래 4조항 형식은 아님), MPL 2.0, LGPL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GPL과 호환된다.[89] 즉, 이러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과 문제없이 결합될 수 있으며, 새롭게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에는 GPL이 적용된다.[90]

하지만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본질적으로 GPL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90] GPLv2 자체도 GPLv3 또는 LGPLv3와 호환되지 않는다.[7][30][31] GPLv2로 배포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후 버전의 GPL 조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리눅스 커널은 예외적으로 GPLv2 조건으로만 배포된다.[34][35]

GPL과의 호환성 문제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한 카피레프트 성격을 가진 라이선스들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GPL 조항을 직접 수정한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호환되지 않는다.

3. 1. 1. CDDL과 GPL

ZFS 파일 시스템은 CDDL 라이선스를 따르고, 리눅스 커널은 GPLv2 라이선스를 따르는데, 이 두 라이선스의 호환성 문제도 GPL 호환성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례이다.[39] 두 라이선스 모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의 자유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ZFS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FSF와 관련된 일부 단체에서 CDDL이 GPL로 라이선스된 리눅스 커널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 (예: 데비안)[40][41]에 포함되어 배포되지 않는다(하지만 FreeBSD에는 포함되어 배포된다).[19][42] 이러한 조합이 GPL로 라이선스된 커널의 결합된 저작물 또는 파생 저작물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모호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43] 2015년에는 리눅스 배포판 우분투가 기본적으로 OpenZFS를 포함한다고 발표하면서 CDDL과 GPL의 호환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44] 2016년, 우분투는 법률 검토 결과, ZFS를 바이너리 커널 모듈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45] 다른 이들도 우분투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변호사 제임스 E.J. 보텀리는 "설득력 있는 피해 이론"을 개발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46] GPLv3의 공동 저자이자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 (SFLC)의 설립자인 에벤 모글렌은 GPL의 글자 그대로는 위반될 수 있지만, 두 라이선스의 정신은 준수되며, 이는 법원에서 관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7] 반면, 소프트웨어 자유 보존 협회의 브래들리 M. 쿤과 카렌 M. 샌들러는 바이너리 ZFS 모듈이 리눅스 커널의 파생 저작물이 될 것이므로, 우분투가 두 라이선스를 모두 위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 위해 심지어 소송까지 제기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48]

3. 1. 2. CC BY-SA와 GPLv3

2015년 10월 8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CC BY-SA 4.0이 GPLv3와 내부 호환된다고 결론 내렸다.[49]

3. 1. 3. RAILs와 GPL

책임 있는 AI 라이선스(Responsible AI Licenses, RAILs)는 일반적으로 GPL과 호환되지 않는다.[38] 이는 RAILs가 사용자가 RAILs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는 "사용 제한"을 포함하는 반면, GPL은 그러한 제한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호환성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콘텐츠에 널리 사용되지만, 권장되고 지원되는 일곱 가지 라이선스 모두가 서로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50][51] 이는 종종 단방향 호환성이며, 전체 저작물을 가장 제한적인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해야 한다.

두 개의 CC 라이선스 저작물을 결합하거나 혼합하기 위한 라이선스 호환성 차트[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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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콘텐츠나 자유 콘텐츠는 라이선스를 통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창작물이지만,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의 호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팬은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제정하면 콘텐츠 간의 라이선스 호환성을 잃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91]

5. 기타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



자유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라이선스는 서로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16] 이는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오픈 소스 코드를 혼합(또는 링크)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ozilla Public License(MPL) 버전 1.1과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에 따른 코드를 결합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는 배포할 수 없다.[17] 이는 두 라이선스 모두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18]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19]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종종 단방향 호환성만 존재하여, 독점 상업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독점 라이선스와도 호환되지 않는다.[20][21] 이러한 "단방향 호환성" 특성은 아파치 라이선스와 같은 허용적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아파치 재단에서 비판을 받아왔다.[22] 비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종종 덜 복잡하고 더 나은 라이선스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23][24]

다른 FOSS 라이선스와 뛰어난 호환성을 갖는 라이선스의 예시로는 Artistic License 2.0이 있다. 이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의 다른 모든 FOSS 라이선스에 따른 재배포를 허용하는 소프트웨어 재라이선스 조항이 있다.[25]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CDDL)는 GPL과 BSD/MIT 허용 라이선스 사이의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CDDL은 재라이선스 없이 CDDL 라이선스 소스 코드 파일과 다른 라이선스 하의 소스 코드 파일을 혼합하여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단, 소스 코드가 여전히 CDDL로 제공되는 한 결과 바이너리를 다른 라이선스로 라이선스하고 판매할 수 있다.[26][27][28]

예를 들어, 한쪽 라이선스가 "수정 버전은 임의의 광고 사항에서 개발자를 언급해야 한다"(원본 BSD 라이선스의 홍보 조항)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 라이선스에서는 "수정 버전에는 추가적인 일체의 고지 요구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한쪽 라이선스로 허가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른 쪽 라이선스를 채택한 것과 조합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 "결합된 저작물"은 배포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두 패키지의 라이선스는 비호환(서로 양립하지 않는 ''incompatible'')이라고 한다. 하지만, 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저작자뿐만 아님)로부터 직접 배포를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소프트웨어(특히 대규모 FLOSS)에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86]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 승인된 임의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라이선스 하에 허가된 소스 코드를 혼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질라 공중 허가서(MPL) 1.0 또는 1.1로 릴리스된 코드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로 허가된 코드를 혼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GPL 또는 MPL 1.0~1.1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배포할 수 없다. (두 라이선스는 OSI, FSF 양쪽 모두에 승인되었음에도 불구) 모질라(Mozilla) 제품은 MPL과 GPL 등을 포함하는 멀티 라이선스로 허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다. 몇몇 자주 사용되는 라이선스에 호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목록이 존재한다.[87][88]

5. 1. JSON 라이선스

JSON 개발자인 더글러스 크록포드는 당시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서 영감을 얻어 "악한 자" JSON 라이선스("소프트웨어는 악이 아닌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를 만들었다. 이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라이선스 조항은 다른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의 라이선스 비호환성 문제를 야기했고,[52] JSON 라이선스가 자유 및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아닌 결과를 낳았다.[53][54][55]

6. 호환성을 위한 재라이선스

프로젝트가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로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재허가하는 것이다. 재허가는 관련된 모든 개발자와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변경된 라이선스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유 및 오픈 소스 영역에서는 많은 기여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100%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모질라 재허가 프로젝트는 95%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한다.[56] 에릭 S. 레이먼드 등 FOSS 영역의 다른 사람들은 재허가를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57]

구글이 GPLv2로 라이선스된 리눅스 커널 헤더 파일을 BSD 라이선스로 Android 라이브러리 Bionic에 재허가한 사례도 있다. 구글은 헤더 파일에 저작권이 있는 작업이 전혀 없으며, 이를 저작권이 없는 "사실"로 축소했으므로 GPL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74][75] 휴스턴 대학교 법률 센터의 레이먼드 니머 교수는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76] Android 앱과 드라이버는 허가형 라이선스에서 독점 라이선스로 점진적으로 재허가되었다.[77]

6. 1. 재라이선스 사례

다음은 라이선스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재라이선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들이다.

  • 모질라 프로젝트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커뮤니케이터 4.0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는 1998년에 넷스케이프 공용 라이선스/모질라 공용 라이선스로 공개되었으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OSI로부터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59][60] 2001년경, 타임 워너는 넷스케이프 공용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모질라 재단의 요청에 따라 넷스케이프 공용 라이선스 하에 있던 모질라의 모든 코드(다른 기여자의 코드 포함)를 MPL 1.1/GPL 2.0/LGPL 2.1 트라이 라이선스로 재허가하여 GPL과의 호환성을 달성했다.[62]
  • Vorbis 라이브러리: 원래 LGPL로 라이선스가 부여되었지만, 2001년에 리처드 스톨만의 지지를 받아 라이선스를 덜 제한적인 BSD 라이선스로 변경하여 라이브러리의 채택을 가속화했다.[63][64]
  • VLC 프로젝트: 라이선스 비호환성으로 인해 복잡한 라이선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에는 라이선스 호환성을 위해 방금 출시된 GPLv3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65] 2011년 10월, VLC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제거된 후, VLC 프로젝트는 VLC 라이브러리를 GPLv2에서 LGPLv2로 재허가하여 더 나은 호환성을 달성했다.[66][67] 2013년 7월, 소프트웨어가 모질라 공용 라이선스로 재허가되면서 VLC 응용 프로그램은 iOS 앱 스토어에 다시 제출되었다.[68]
  •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 (위키백과 등):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 버전 1.2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 라이선스와 호환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69] 위키미디어 재단의 요청에 따라 FSF는 GFDL의 버전 1.3에 특정 유형의 웹사이트가 CC BY-SA 라이선스 하에 작업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섹션을 추가했다.[70] 2009년 6월, 위키미디어 재단은 프로젝트를 이중 라이선스 방식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주요 라이선스로 이전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GFDL을 추가하여[71] 자유 콘텐츠 생태계와의 라이선스 호환성을 개선했다.[72][73]
  • FreeCAD 프로젝트: 2014년, GPLv3/GPLv2 비호환성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GPL에서 LGPLv2로 변경했다.[78][79]
  • Gang Garrison 2: 2014년, 라이브러리 호환성 개선을 위해 GPLv3에서 MPL로 재허가되었다.[80][81]
  • KaiOS 모바일 운영 체제는 파이어폭스 OS/부트 투 게코 운영 체제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는 허가형 MPL 2.0 하에 출시되었다. 자체적으로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 재배포하지 않으므로, 이제 재허가되어 독점적인 것으로 추정된다.[82][83]

참조

[1] 웹사이트 How GPLv4 tackles license proliferation http://www.linuxdevi[...] LinuxDevices.com 2006-11-10
[2] 웹사이트 Gray areas in software licensing https://lwn.net/Arti[...] Eklektix 2016-02-27
[3] 웹사이트 License Compatibility and Relicensing https://www.gnu.org/[...] 2021-12-29
[4] 웹사이트 The GPLv3 and compatibility issues http://eolevent.eu/e[...] European OpenSource & Free Software Law Event 2015-05-30
[5] 법률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erica, Inc. http://law.justia.co[...] 1992-05-21
[6]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version 2 of the GNU GPL https://www.gnu.org/[...] Free Software Foundation 2015-05-29
[7]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GNU Licenses https://www.gnu.org/[...] Free Software Foundation 2016-05-26
[8] 웹사이트 The origins of Linux and the LGPL https://www.freebsd.[...]
[9] 웹사이트 Re: GPL only modules https://lkml.org/lkm[...] 2006-12-17
[10] 웹사이트 Derivative Works http://www.linuxjour[...]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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